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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용인시의원들은 2008년 이후 7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게 됐으며,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4324만원으로 책정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의회 내부에서는 소폭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시 재정상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동결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우현 의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공직자들의 자구책 시행 등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