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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2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10명을 적발, 4억1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니까, 아르바이트니까, 수습사원이니까, 보험교육 참여니까, 다단계 회원가입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 부정수급받다 덜미가 잡히는 사례도 발생,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61ㆍ여)는 지난 2011년 12월31일 다니던 회사를 회사사정에 의해 그만두었다고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B학원에 근무, 1년여 간 565만여원을 수령했다.
또 C씨(57ㆍ여)는 D업체에 근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업체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대 보험을 허위로 가입한 다음 퇴직, 58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들 부정수급자와 관리자 및 사업주 등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부정수급 재발방지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 정기점검을 특별점검으로 확대키로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하였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부정수급 시민제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근로사실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