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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유 아무개(5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집에 의료용 침대와 엑스레이 판독장치 등 시설을 갖춰놓고 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황을 놓고 척추교정 등을 해주면서 회당 2만~5만원을 받아 9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집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과거 한의원에서 일했었다”고 말하면서 무면허 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 씨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