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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애인 ·직장동료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검찰"영원히 사회와 격리 마땅"

지난 5월 기흥구 마북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애인과 직장 후배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아무개(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아파트 관리직원과 10·7살 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됐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들이 평생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배신 당했다는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권 씨는 지난 5월 기흥구의 한 아파트 숙직실에서 애인 이 아무개(35·여)씨와 직장 후배인 박 아무개(39)씨가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격분, 둔기로 두 사람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전날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빠져나온 권씨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박씨가 있는 숙직실에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