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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시공사, 공기업 포기했나?공사채 멋대로 발행

정부·용인시· 시의회 승인도 안받고 300억원대 발행 드러나 물의

   
5000억 원이 넘는 부채와 사업부진으로 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용인도시공사가 시와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300억원의 공사채를 몰래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시와 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차례에 거쳐 총 4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행한 공사채 중 지난 2010년 정부와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1900억 원의 공사채 발행에 포함된 100억 원을 제외한 300억 원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를 위해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당시 공사 측은 토지보상에 필요한 18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그 중 1000억 원을 올해 초 상환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보상당시 발행한 330억 여원의 용지보상채권이 만기가 되며 7월 28일과 8월 29일 두 차례에 거쳐 각각 200억원 씩 총 4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공사 측은 “당초 승인받은 1900억 원 중 1000억 원을 상환했으니, 총 승인 금액 내에서 다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른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마이너스 대출’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은 엄격히 규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당초 승인받은 1900억 원 중 남아있는 100억원을 제외한 300억 원의 공사채는 불법에 해당된다.

문제는 공사 측이 지난 7월 첫 번째 공사채 발행 후 안행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고도 또 다시 추가 공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시 측은 첫 번째 공사채 발행 후 한참 뒤에 발행 사실을 알았고, 지난 8월 27일 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행부를 방문, 공사채 발행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안행부 측은 “추가로 발행한 공사채는 신규 공사채로 봐야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또다시 2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사실상 의도적 불법행위인 셈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안행부 측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자신들은 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따라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상환한 1000억원은 채무상환이 아니라 차환”이라며 “따라서 당초 승인받은 공사채 규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에서 안행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장하는 만큼 안행부 측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기업법 등에 어긋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행부 측은 “용인도시공사에서 공사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공사채 발행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