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자치

역북 토지매각 ‘무산’…미분양아파트 매입조건 발목

안행부, “매입확약은 공기업법 위반”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를 100% 매입하는 조건 등으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C블록 매각이 무산됐다.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심사 보류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C블록 계약안’을 부결했다.

이사회는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아파트 100%를 공사가 매입할 경우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공식적인 부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계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공사 이사회 측의 C블록 매각계약 부결 이면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사회에서 계약안을 승인하더라도 또다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C블록 재매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벌여왔다.
우선협상대상인 D싸는 공사 측에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주는 대신 시행사의 수익 전액을 공사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 기본 건축비도 3.3㎡당 275만원에 건물을 짓는 대신 입주율이 10%씩 높아질 때마다 3.3㎡당 5만원을 추가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토지리턴 대금마련과 이자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업체와의 계약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 측이 공사 측의 이 같은 계약내용에 대해 ‘채무보증행위’라고 규정하며 제동이 걸렸다.
안행부는 지난달 27일 지미연 시의원이 보낸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 100% 매입확약 매각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에서 “매입확약은 채무보증 행위로 채무보증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은 타 법인 출자이외의 채무보증 행위가 금지된다.

또 현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보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즉, D업체와 계약을 위해서는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공사 이사회 측은 계약을 의결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이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리턴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이 있지만, C블럭 매각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2순위 업체인 A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 전 2순위 업체가 제안한 ‘토지리턴권 승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순위 업체가 제안한 토지리턴권 승계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순위 업체와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순위 업체 관련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도시공사의 역북지구 토지매각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공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시의회 측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당초 C블럭 토지리턴문제와 관련, “문제가 될 것 없다”고 강조했던 공사 임원 등에 대한 조사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 의원은 “시와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역북지구 C블럭의 토지리턴제 계약으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나고 있는지 공사 임직원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