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소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 아무개(20·대학 휴학)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당시 아버지의 오랜 폭력성 때문에 환각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여씨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전력이 없지만 고교시절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고 초범임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범행에 앞서 지방에 있던 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군 입대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 범행 전 방안에서 예행연습까지 한 점 등에 미뤄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께 처인구 이동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