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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토지리턴 이자만 두 달 새 9억 증가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갈수록 태산'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록 문제로 인해 총 49억 원의 이자를 물게 됐다.

 

C블럭의 토지리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신규사업자 모집이 가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지 두 달 만의 일이다.

결국 공사는 신규사업자 모집에 실패 한 뒤 리턴권 행사에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자 지급기한을 두 달 유예하며 9억원의 추가 이자를 물게됐다. 매월 4억 5000여 만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더욱이 토지리턴 방식으로 C블럭과 같은 시행사에 매각했던 D블럭의 토지리턴 시점도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확인돼 공사의 재정무담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추진했던 C블럭 신규사업자 모집이 또다시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공사의 업무방식 및 추진 능력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거원디앤씨는 지난해 11월 역북지구 동주택용지 C·D블록(8만4254㎡)에 대해 토지리턴방식으로 공사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토지 매입대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당시 거원디앤씨는 C·D블록 토지 매입대금 2045억 원 중 95%인 1808억 원을 선납했다. 이후 거원 측은 지난 5월 도시공사에 C블록 리턴권을 행사했다.

도시공사는 C블록 토지매매 대금 1271억 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총 1311억원을 지난 2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며 지급기한을 넘겼다.

결국 도시공사는 거원디앤씨와 협의해 선납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을 10월20일까지 2달 더 연기하는 조건으로 매달 4억5000만원씩 9억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C블록 금융이자만 모두 49억원으로 늘게 된 셈이다.

D블록(2만5957㎡) 계약기간도 11월20일 만료된다. 거원디앤씨는 이미 D블록 토지리턴권 행사를 도시공사에 통보한 상태다. D블록 리턴권이 행사되면 도시공사는 내년 2월20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토지대금과 금융이자를 거원디앤씨 측에 지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