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성남 등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 5개 도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창원시와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등 5개 대도시는 지난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홍승표 용인시 부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5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과제가 실질적이고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날 대정부 공동건의문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존 광역시와 관련된 과거의 사례나 인구규모로 볼 때 광역시로 전환할 요건은 갖췄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등 자치구의 폐해를 감안하면 광역시 추진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의 이양, 재원 배분, 조직운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과 창원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109만), 수원(113만), 2~3년 내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98만), 고양(97만), 용인(93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원인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된 획일적인 분권제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나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광역시·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특례시’ 모델을 추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5개 지자체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당위성과 자치분권 모델이 담긴 용역성과물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