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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25일 지역 내 4개 운수업체 및 신세계백화점 등 총 7개 업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가 경찰에 서약서를 접수한 뒤 1년 동안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해주는 제도다.
이날 서부서는 마북운수와 신갈운수, 승진여객, 한진교통 등 운수업체 4곳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트레이더스, 서울우유 등 기업체 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순간의 잘못으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생계까지 걱정해야 했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면 부담을 덜 것 같다”며 “좋은 제도인 만큼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