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처인구 Y중학교 3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처인구 역북동 도로에서 기흥구에 위치한 B고교 3학년 C군의 목과 엉덩이 부분을 미리 준비한 칼로 두 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군이 자신을 괴롭히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