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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도시공사 문제는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에 메가톤급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 직원 3명을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역북지구 개발사업 전직 담당자들로, 공동주택용지 B블럭 매각추진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임원 등이 B블럭 매매계약 추진과정에서 계약 대상자에 대한 특혜와 함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B블럭(55,636㎡)은 공사 측이 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추진, 토지신탁회사의 보증과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전제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공사가 B블럭 계약을 추진했던 K업체 측 제안에 따르면 계약 후 전체 매매가격 1375억원 중 10%만 우선 납입 한 뒤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 아파트 신축 후 70%이상 분양·입주를 전제로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공사 측은 지난 3월 K업체 측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 계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반발하며 벽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월례회의를 통해 “공사의 토지 우선수익권이 2순위고, 부동산 경기를 볼때 70%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입주율이 60%를 밑돌 경우 토지비손실이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난 3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계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K업체와의 토지매매는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 집행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이후 시 집행부는 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B블럭 매매 추진과정을 감사했고, K업체와의 계약 역시 무산됐다.
공사 관계자는 “B블럭 계약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반대가 컸음에도 공사 수뇌부에서 강행하려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역북지구 C·D 블록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C·D블럭의 경우 K개발 측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근 K개발 측이 C블럭에 대한 리턴권 행사를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역북지구 및 도시공사 경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공식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