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내 학교정화구역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 13일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꾸려 다음달 중순까지 유해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유동·고정 광고물이 단속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와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돼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다.
적발 땐 광고주 고발 및 과태표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