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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고액 고질 체납자들의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에 나섰다.
약 300억 원에 달하는 2년 이상 고질 체납자들의 체납 지방세만 징수해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시 재정의 급한 불을 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 청사 재난상황실에서 ‘2013년 상반기 채권추심 계약직 공무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는 지방세 채권추심 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실무 교육, 사례발표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징수기법 등 사례 발표 위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미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지방세범칙행위자 조사 및 고발, 관련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우수징수사례로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이 경료된 때로부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가처분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재판을 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원에 취소청구 결정을 받은 후 체납세를 징수한 체납자 김 아무개씨(체납액:33,70만원)의 사례와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족에게 허위로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을 색출해 징수한 박 아무개씨(체납액:369만원)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용인시 지방세 체납액은 958억 여원으로, 이 중 2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액은 292억 여원 규모다.
이 같은 체납세 총액은 경전철 지방채 상환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760억 여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액만 확보되더라도 사상 최초의 감액추경 편성후에도 모자란 상환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