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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비닐하우스서 가공한 닭·오리 5만 마리 ‘유통’

서부서, 불법 축산물유통업자 ‘검거’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 무허가로 닭과 오리 수 만여 마리를 유통시킨 축산물 도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닭과 오리를 포장해 전통시장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체 대표 정 아무개(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비닐하우스(82㎡)에 냉장고와 육가공 골절기 등을 갖춘 냉장창고를 설치한 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닭과 오리 등 5만여 마리(1억원 상당)를 포장해 전통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을 보관하고 이를 포장·유통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단속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