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달 28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용인시 소속 공익근무요원 함 아무개(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 씨는 지난 1월 9일 부모님의 반대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최근까지 교제 내용을 담은 종이더미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종이더미를 넣고 불을 붙여 태우려 했지만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저지됐다.
이후 함씨는 1시간 뒤인 다음날 0시 15분께 지하주차장 쓰레기통과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질렀고 주차장 벽과 천정에 있던 전선 등에 옮겨 붙은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불은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함씨가 낸 불로 대부분의 주차장 시설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 54대를 태워 모두 24억5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와 당시 연기를 들이마신 최 아무개(74)씨 등 주민 12명이 기관지염과 폐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수백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불을 지른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심각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최근까지 불안장애, 기분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