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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덕성산단 우선협상자 선정 비리

도시공사 전직 임직원 징역형 ‘구형’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업체 관계자 및 전직 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0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 아무개(58)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 벌금 6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 아무개(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공사 전 팀장 최 아무개(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S건설사 부사장 윤 아무개(5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공기업 사장임에도 금품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 이사회 의장과 팀장을 끌어들였다”며 “이로 인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기업에 30년 넘게 근무하다 공기업 사장으로 오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3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3~4월 윤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조작, 추첨에서 탈락된 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강씨와 팀장 최씨 등 평가위원 2명을 통해 심사에서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팀장 최씨는 S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윤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