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최대 360%대의 이자를 불법 징수한 고리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대표 양 아무개씨(3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용인지역 건설업체 대표 P씨에게 3억4000만원을 빌려준 뒤 현금과 이자 명목으로 5억8500만원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무등록업체 연 30%)을 12배가량 초과해 최대 연 365%의 고리로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명시 등 자신들의 주거지에 대부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과 인천 등에 별도 사무실을 개설,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발행이 가능한 중소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해 영업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사망한 가족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기일이 되면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해 대출해 준 점 등 피의자들 간에 상호 공모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