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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리턴권 행사할 땐 언제고… 이름바꿔 신규사업 참여

도시공사 VS 업체주장 ‘상반’ … 복마전 비화되나

   
▲ 역북지구 공사현장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역북지구 C블럭에 대한 리턴권 행사 의향을 밝힌 시행사가 이름만 바꾼 채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신규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특히 해당사업자 측은 “당초 계약당시부터 두 개의 법인을 설립,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토지매매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시와 공사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 복마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14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역북지구 C·D블록(5만8297㎡)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엔씨는 C블럭 계약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됨에 따라 리턴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새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자체 심의를 거쳐 총 3개 업체로 압축했다.

이중 O업체는 토지리턴을 유지하되 분양률이 50%를 넘으면 토지리턴 권한이 소멸되는 조건을 제안했고, H업체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사가 매물로 받는 조건의 매입확약의무 계약을 체결하되, 입주분양률이 66%를 넘으면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이들 두 업체는 리턴권 행사에 따른 C블록 토지매입비 1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311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G업체는 시공업체 담보 대출을 통한 PF대출 방식으로 제안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안서 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G업체는 C블록에 대한 토지리턴권 행사 의향을 밝힌 거원디엔씨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거원디엔씨와 도시공사 및 NH 농협증권 간의 계약을 주도한 주요관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이름만 거원 에이엠씨로 바꿔 설립한 회사인 것.

거원 에이엠씨 측은 증권사를 자금처로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사에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와 시의회는 “전무후무한 토지매매 방식”이라며 도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정식 시의원은 “거원 디엠씨건 에이엠씨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면 리턴권 행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결국 거원 측은 도시공사로부터 이자만 덤으로 받겠다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원에이엠씨 측은 도시공사 측의 업무미숙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거원 에이엠씨 실 소유주임을 밝힌 신 아무개씨는 “거원 디엔씨와 에이엠씨는 당초 리턴제 방식의 역북지구 C·D블럭 계약당시부터 설립된 회사”라며 “뿐만 아니라 리턴권행사 후에도 거원 에이엠씨와 토지매매를 한다는 것도 당초 계약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을 통해 밝힌 리턴권 행사 역시 예고통지였을 뿐 정식 리턴권 행사 통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거원 디엔씨와 도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리턴권 행사기간을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 측은 이 같은 신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만 거원 에이엠씨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안 방식의 신규사업자 모집 참여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PF대출방식으로 제안한 거원 에이엠씨 측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경우다. 현재 부동산 경기와 역북지구 상황 등을 볼 때 PF대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권의 PF대출을 위해서는 최소 AA등급 이상의 시공사가 선정돼야 하지만, 역북지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원디엠씨 측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금융권과의 협상이 불가능 해 모두 무산됐다.

한 시의원은 “6개월 동안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했고 이미 무능력함을 드러낸 기존사업시행자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며 “역북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