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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민민갈등에 평온하지 못한 '평온의 숲'

주민들, 임원 위장전입·배임 등 ‘진정’ 제출

   
▲ 지난 1월 문을 연 평온의 숲 전경

시립 장례문화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을 두고 이동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당시부터 장례시설 입지를 두고 벌어진 찬반 갈등과 지원금 문제에 이어 급기야 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 매점 등의 운영에 대한 경찰수사까지 이어진 것.

특히 최근 운영권을 가진 어비2리 주민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평온의 숲’ 운영협의체 임원들이 지원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원의 위장전입, 임원진의 봉급 과다 책정 등의 의혹이 있다”며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주민간의 갈등구조는 더욱 확산 추세다.

시는 일단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은 사안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온의 숲’이 적자운영 되는 상황에서 사업진행 초기부터 진행된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경찰수사까지 확대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 31명 중 21명은 지난달 17일 협의체 임원 4명을 상대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3월 열린 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올해 총 사업비가 지난해 1억84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억 여원 임에도,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주민복지지원금은 5200만원(1인당 170만원)으로 같아 주민들이 반발, 모두 퇴장하면서 총회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협의체 임원진이 주민총회 등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수익금 배분도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며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체 간사 △H씨의 위장전입 의혹과 △부당한 장학금 집행 △협의체가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주)장률 임직원의 해외 여행경비 부정사용 △주민총회 승인없이 책정된 임원 및 직원의 고액연봉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협의체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장률을 통해 용인평온의숲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화원, 카페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 유 아무개씨는 “일부 간사들이 친인척을 주민협의회와 장률 측에 채용해 높은 월급을 받아 챙기고 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장률은 어비2리 주민 등 54명의 주주로 구성됐고, 협의체 임원 7명이 장률의 대표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중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협의체 및 (주)장률 등의 임원진을 불러 위장전임,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