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아무개(38)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를 돌며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대 미성년자도 7명이나 범행 대상으로 삼은 최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씨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일정 기간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받게 된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은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11건 청구돼 4건에 대해 치료명령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