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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감사원, 김학규시장 전 보좌관 ‘고발’

경전철 국제소송 변호인선임 ‘개입’

전 용인경전철 활성화 T/F팀 특별보좌관이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수임하도록 입찰을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일 특정 법무법인에게 수임료 제안 금액을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로 김학규 시장의 전 보좌관 박 아무개씨(전 경전철 TF팀장)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사업 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이 2011년 2월 준공승인 부당 거부를 이유로 시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시는 국제중재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같은해 3월10일 지명경쟁방식을 적용 4개 업체에 수임 제안을 요청했고, 이중 2개 법무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Y법무법인은 수임료로 40억원을, T법무법인은 9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Y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

Y법무법인은 당초보다 10억원 낮춘 30억원에 제안서를 변경 제출했고, 시는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Y법무법인과 최종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박 보좌관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Y법무법인 선임은 김학규 시장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T법무법인은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Y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이미 내정됐으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선임을 위한 평가기준표상의 입찰 가격 점수를 낮추게 하고 다른 평가기준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Y법무법인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바꾸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찰금액 같은 중요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경쟁 입찰 취지에 따라 낙찰 대상자를 내정해서도 안 된다”며 “박 씨가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되도록 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박 전 보좌관을 형사 고발조치 했다.

한편 시는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해 민간투자비 5158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7785억원을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물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