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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공범 2명이 피고인들이 건넨 전자충격기 뿐만 아니라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달아난 공범에게 책임을 돌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들의 공판 때마다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던 숨진 피해자 유 아무개(58)씨의 아내와 유족들은 이날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이들은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 씨와 심 씨는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 씨를 공범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인 공범들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유 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유 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