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24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종신직으로 바꾸려던 일부 시의원들의 시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16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종신직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미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난 2006년 시행된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순경 의원은 “연임제한으로 인해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위원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참여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기존 1회연임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최대 6년까지 연장됐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준칙과 달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준칙과 달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