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통을 앞둔 경전철 건설을 주도한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11일 선심성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1조원 대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주민감사 청구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명시된 주민 소송에 앞선 사전 절차다.
소송단은 “전·현직 시장 등이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투자 기본 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 협약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도의 감사가 끝나면 법원에 주민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원으로 잡고 있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 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이다.
소송단 유진선 공동대표는 “경전철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낭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