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148명에게 사기 142억 꿀꺽

수원지검, 기획부동산 업자 4명 '구속' 달아난 주범 검거나서

개발이 불가능한 기흥구 중동일대 자연녹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40억 여원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윤영준)는 지난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김아무개(48)씨와 직원 3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선 아무개(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유 아무개(61)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백지구 인근의 기흥구 중동 일대 임야 10만㎡를 택지로 개발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148명에게서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임야는 맹지라 건축이 불가능한데다 분할 판매도 할 수 없지만, 김 씨는 신문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개별필지 지분 분할을 법무사 등이 책임 관리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싣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 씨는 또 텔레마케터 10여명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투자자들을 유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분양대금을 건넨 뒤 1년여가 지나도록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이 분양대행업자를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법무사 선 씨 등 2명은 등기이전 전까지 유 씨에게 분양대금을 건네지 않겠다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유 씨에게 분양대금 24억 여원을 미리 건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