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기흥구 중동일대 자연녹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40억 여원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윤영준)는 지난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김아무개(48)씨와 직원 3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선 아무개(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유 아무개(61)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백지구 인근의 기흥구 중동 일대 임야 10만㎡를 택지로 개발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148명에게서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임야는 맹지라 건축이 불가능한데다 분할 판매도 할 수 없지만, 김 씨는 신문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개별필지 지분 분할을 법무사 등이 책임 관리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싣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 씨는 또 텔레마케터 10여명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투자자들을 유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분양대금을 건넨 뒤 1년여가 지나도록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이 분양대행업자를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법무사 선 씨 등 2명은 등기이전 전까지 유 씨에게 분양대금을 건네지 않겠다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유 씨에게 분양대금 24억 여원을 미리 건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