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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민자치연합, 또 위원장 임기연장 ‘논란’

연임제한 폐지 조례개정 ‘요구’ … 지난해 이어 '재추진' 논란

용인시 주민자치 연합회가 또다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주민자치 연합회 측은 지난해 8월에도 위원장 임기제한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수 차례에 걸친 조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각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되니 임기 제한규정을 없애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와 시의회 측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유화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연합회 측 요구를 그대로 묵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시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기 때문. 사실상 압력성 방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의 선택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접수됐다.

개정안은 조례 17조 7항에 명시된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일단 시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민자치 운영조례의 근거규정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

행안부 준칙 17조에 따르면 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2년 임기에 연임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임기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또 안산시와 시흥시는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위원장 모두 임기2년에 1회 연임제한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인 만큼, 다양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위원장들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제한 폐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한 시의원은 “연임제한으로 인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더욱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원회의 사유화 등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각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위원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연임제한이 없어지면 위원 선출역시 이른바 위원장 측근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의 탈·불법적 전용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지역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54억 여원을 넘어선다.

특히 수지지역 8개 주민자치센터와 처인구 양지면, 기흥구 상갈동의 경우 연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한 시의원은 “굳이 연임제한을 추진하려 한다면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재위촉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