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수지구 동천동 전원주택 단지에서 지인을 시켜 50대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과 잉역 20년 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박 아무개(51)씨와 심 아무개(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 심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단지 혼을 내주라고 했을 뿐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검찰 구형 뒤 오열하면서 잠시 중단됐으며, 숨진 유 씨 아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퇴장명령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와 심 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 씨를 지인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 과거 수 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확인돼 사기죄로도 기소됐다.
유 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귀가하는 유 씨 부부를 폭행해 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