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김학규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이 질문을 한 시의원에게 법적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시장의 보좌관이 해당 시의원을 고소할 경우, 현직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 시 측이 법적조치를 진행한 두 번째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특별보좌관 장 아무개 씨는 최근 시의회 김정식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173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특별보좌관이 하는 일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자리라서 특별보좌관이라고 불린다. 항간의 소문처럼 노후자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기존 1명만 임명하는 자리를 2명으로 바꾼것이냐”는 발언을 해 자신과 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장 씨는 지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발언은 근거없는 이야기라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명이 없을 경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 씨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장 보좌관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시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뒤 늦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든 내용증명이든 자연스럽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일단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시정질문의 당사자인 시장이 아닌 보좌관이 법적대응등을 진행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한 시의원은 “지난 5대 시의회 당시에도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 집행부가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며 “시 집행부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 집행부의 인사비리문제를 지적한 김민기 시의원(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