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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14년과 2015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교 이전부지에 의료중심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 용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지난 2년간의 개발방향 갈등 끝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3만㎡)를 의료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대는 충남 아산, 법무연수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인시, LH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공동 투자유치과정을 통해 이전시기에 맞춰 해당 부지를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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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계획부지의 중앙은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해 지역 주민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녹지를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한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합 타운과 1500세대 규모의 시니어 타운이 조성된다.
의료복합타운에는 노인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연구시설 등 전문의료시설과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숙박시설, 복합편의 시설 등이 들어선다.
중앙녹지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 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친환경 자족시설용지와 배후주거단지를 만든다.
배후주거단지에는 아파트 3500가구와 연립주택 22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시니어타운 등을 합해 총 1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마련 될 전망이다.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41% 수준으로 높였다.
시와 국토부, LH, 경기도, 국토연구원 등은 지난 2010년 LH가 해당 부지매입계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공동으로 부지활용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2년간 20여차례의 조정·협의를 거쳤다.
황태근 LH 종전부동산팀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와 연계된 고령자주거단지(시니어타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분석돼 의료복합타운 쪽으로 활용방안을 잡았다”며 “종합병원들과 시니어타운 개발업체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