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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불법 사행성 게입장 2명 입건

폐축사ㆍ창고 멋대로 개조

폐축사와 공장 창고를 개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B(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C낚시터 옆 170여㎡ 규모의 폐축사를 개조해 게임장으로 꾸민 뒤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100여㎡ 규모의 공장 창고를 게임장으로 개조해 등급미필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 영업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와 현금 27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명 ‘캄캄이차’(커튼으로 가려진 승합차)를 이용, 손님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