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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아무리 비정규직이 파리목숨이라지만…

수지 H초교, 노조가입 등 이유로 ‘재계약 거부’…학교측 근무시간 단축 드러나 논란 확산

   

수지구에 위치한 H 초등학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학교 측은 학교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의 근무시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해 근무토록 하는 등 편법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 경기지부(이하 전회련)는 지난달 28일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H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만료로 해직된 직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재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학교 측이 이 학교 교무실행정사무보조와 사서직 계약직원 2명에 대해 재계약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신규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전회련에 따르면 당사자인 K씨와 M 씨는 지난해 H초등학교에 사서와 행정실무사로 1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왔다. 용인시 교육지원청과 K씨, M씨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재계약을 사실상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직전까지 이들에 대한 재계약을 통보하지 않았다.

전회련 측에 따르면 학교 측은 K씨와 M씨가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재정상의 이유로 사서직으로 근무 중인 M씨에게 계약상 명시된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낮출것을 요구했지만, M씨가 이를 거부하자 동일업무에 대한 신규채용공고를 냈다는 것.

H초등학교 교장은 “학교가 지난해 신설됐고 BTL형식의 학교라 재정상으로 어려워 사서로 일하는 M씨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행정실무사로 일하던 K씨의 경우 교사들과 마찰이 있음에도 재고용을 하려했지만 당사자들이 전회련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주장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회련 측은 “학교장이 교육청과 당사자들에게 재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재고용을 하지 않아 K씨와 M씨는 학교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도 활용하지 못했다”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학교장과 면담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고 학교를 찾아가겠다고 통보하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대화나 교섭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학교 측과 당사자들 간의 협상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