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상급기관의 지적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거쳐 강행처리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처분을 받았던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자리를 찾게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막을 내린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당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위배돼 문제가 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재위탁 금지조항 △보육정책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 또 지난해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규칙이 바뀌며 삭제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등을 변경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보육정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 자기 과실로 인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자의 재위탁 금지기간을 전면금지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거쳐 상위법 위배지적이 일던 해당 조례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해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조만간 대법원에 계류중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