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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패소이후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팔당댐 물값을 둘러싼 분쟁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와 경기도 간의 소송인 이번 물값 분쟁에서 7개 시·군이 최종 패소할 경우 댐 용수 사용료 원금과 연체료, 지연손해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자칫 일선 지자체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ㆍ용인·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군은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가는 수공이 수질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며 지난 2008년 3월부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했다.
일선 시·군의 댐 용수료 납부 거부가 3년 넘게 이어지자 수공은 지난 2011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 등에 따라 수공이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또 그동안 댐 용수 사용료를 미납한 시ㆍ군에 지연손해금 20%를 추가로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도와 시·군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정해짐에 따라 물값 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2심에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할 경우 미납사용료, 지연손해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해당 시군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댐 용수료를 내지 않아 139억원이었던 원금은 84억8000만원이 추가돼 223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지연손해금 39억6000만원까지 더해 시ㆍ군이 수공에 줘야 할 돈이 264억원으로 증가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원금 42억 4800만원과 연체가산금 1억 6400만원, 지연 손해금 7억 3400만원 등 총 51억 4700여 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댐 용수료 지급 의무 부당, 계약의 부당성 등 도와 시·군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을 볼 때 항소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댐 용수료를 우선 납부해 지연 손해금을 줄인 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돌려받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하지만 일단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