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상급기관의 지적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거쳐 강행처리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처분을 받았던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자리를 찾게됐다.<본지 922호 5면, 947호 1면, 3면>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해당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당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위배돼 문제가 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재위탁 금지조항, 그리고 보육정책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 또 지난해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규칙이 바뀌며 삭제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등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보육정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 자기 과실로 인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자의 재위탁 금지기간을 전면금지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시 집행부의 상위법 위배지적에도 불구,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상급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상위법에 위배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았으나, 본회의 표결을 거쳐 그대로 의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시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 통과여부를 살펴본 후 대법원에 계류중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