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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청년회 폭력조직 아니다’

수원지법, 상해 혐의만 인정

폭력조직 ‘용인청년회(이하 용청회)’를 결성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기소 됐던 조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용인청년회 두목 김 아무개(43)씨 등 11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후배, 동료 사이인 이들이 패거리를 이뤄 몰려다니거나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있다”며 “다만 과거 용청회를 재결성해 활동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각의 폭력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 11명 중 8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김혜미 haem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