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분쟁 조정사항을 심의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간 합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