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해졌다.
지난 12일 도는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31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과 관련, 부칙 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법제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일선 시군에 즉시 알리고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