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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성황목 벌목…건설사 ‘괘씸’

삼가동 4개 부락 주민, “D건설사 고발 할 것”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87번지 일원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건설사측이 지난 3월 말 주민협의 없이 건설부지안의 성황목을 벌목했다. 이에 공사장 인근 4개 부락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 의지를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865호 15면>


앞서 4개부락 주민들은 용인시에 D건설사의 성황목 벌목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D건설사측이 조치 계획을 제출 했다”며 “주민의견이 취합 되는대로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D건설측이 성황당과 공사장 내 상여보관소 이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는 성황당의 이전 부지 및 이전 비용, 성황목 벌목과 관련 훼손에 대한 책임을 D건설사에 묻고 있으며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을 시 경찰 고발조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측은 “3월 성황목 벌목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인식한 D건설측이 늦은 저녁 주민들의 눈을 피해 벌목을 강행했다”며 “27일 현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황목의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는 마을의 전통을 무시한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D건설측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회사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주민들과는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