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 시기를 오는 9월로 6개월 연기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5.8%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인상 시기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연기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고지되는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은 월간 1~20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당 310원에서 340원으로, 21~30톤은 48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며, 영업용은 월간 1~50톤은 600원에서 610원, 51~100톤은 840원에서 86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편,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3월 고지분부터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