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국민연금 신고
Q)회사에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새로이 직원이 입사한 경우,사업장 사용자는 직원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나 EDI(사회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