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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세금체납차량 강제 견인 나서

체납 151억원…대상차량 3518대

   

시는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 대상으로 10월부터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989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151억원으로 15.3%에 이르고 있어 기존의 번호판 영치보다 강력한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1만 477대 가운데 9월 20일 기한으로 발부된 체납차량 인도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체납차량 3518대이다.


시는 차량 강제견인을 위해 본청과 각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역별로 전담 편성해 단속대상 차량 추적, 차량 견인 및 보관, 공매 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주소지와 대포차인 경우 실사용자인 책임보험가입자 주소지, 직장주소지 등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집중 견인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량 견인 및 보관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견인 입고된 차량에 대해 주 단위 일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