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중 사고로 순직한 구갈 119안전센터 고 이승언 소방위가 ‘순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다.
고 이승언 소방위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이 대민지원 도중 순직했을 경우 순직 군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결식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수원연화장 납골당에 임시 안치돼 있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구조출동상황이 아니라 관련 업무 범위가 관건이었다“며 ”다행히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순직 군경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지난달 28일 용인 서천택지지구 공사 현장 맨홀에 배수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 1일 용인소방서장 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으며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고 이승언 소방위가 이번 심의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유족들에게도 월 2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