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들의 반발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난항이 예고됐던 신갈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던 루어낚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허용하기로 정했다.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했다. 의견수렴 결과 40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고 용인시 홈페이지 자유발언대를 통해 4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조사에서 총 449명이 참여해 찬성 59%, 반대 17%, 일부지정 24%의 결과가 나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초 전면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루어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2년간 루어낚시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떡밥낚시만 금지되지만 2013년에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루어인들도 낚시금지 유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루어인은 “어찌되었건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은 사실이니 앞으로 루어인들이 환경에 대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낚시금지의 명분이 없어지도록 주변 공장이나 업체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하면서 스스로 환경보호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 후 수질이 개선되면 생태조사를 거쳐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저수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신갈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