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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누락 체불임금 돌려 달라”

용인시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교통수당 등 최고장 접수
환경미화원 노조, 체불임금 소송 준비

용인시 환경미화원노조가 시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미화원노조측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에 최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 4일 환경미화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는 현행 지자체가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함에도 시는 이들 수당을 제외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모현, 기흥, 수지 지역의 환경미화원 노조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에 최고장을 접수,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체불임금 문제은 지난 2월 수원지법이 평택시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용인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수당 지급은 행안부가 한국노총과 임금인상(안)을 협상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과 관련해선 환경미화원 노조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