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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지제한 완화 법률 공포시까지 중단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평택시와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용인시의 중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가 합동으로 진행해 오던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 용역’이 중단됐다.
이번 용역 중단은 지난달 28일 경기도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에서 열린 연구용역 회의에서 용역 기관측이 ‘조건부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를 제시하면서 용인시가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에서 열린 연구용역 회의에서 용역기관측은 ‘조건부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를 제시하면서 평택 진위천 상류와 보호구역으로 묶인 남사면 일대 3.9㎢를 계속 보존하는 대신 하수처리장 오폐수 처리를 진위천 하류에서 한다는 절충안을 내 놓았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30년간 평택시를 위해 용인시 남사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과 정부정책에 따른 입지 규제 완화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정책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및 수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구 용역 수행을 중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용역결과가 상생발전이 아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용인시는 규제완화를 경기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시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상수원을 존치하면서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거쳐 존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방안으로 용역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9일 용인시와 평택시에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상수원 상류 입지제한 완화에 대한 법령에 의해 공표(08. 12월 예정)될 때까지 용역을 잠정 중단키로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공포 후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10km에서 취수장 상류 7km까지 공장 입지를 완화하는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용인시의 북리공업지역과 신도시 개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아직 가정상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