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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빠르면 9월…‘자전거 보험’ 최초 실시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개설…계획적인 활성화 정책 마련 ‘주목’
자전거 도시를 가다 - 2 자전거 인프라 구축 최고의 창원

   
 
한국에서 자전거 도시를 말하자면 우선 상주와 창원을 떠올리게 된다. 상주가 생활 속 자전거 문화 정책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창원은 자전거 도시로서의 훌륭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자전거 도시로의 도약
1974년 4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창원은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택지, 공장 용지 등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당시부터 ‘자전거 도로’를 확보했던 것이 다른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창원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창원의 자전거 도로는 도로와 분리돼 구별된다. 이러한 자전거 도로는 무려 94km에 다다른다.

창원의 지형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의 큰 도움을 줬다. 전체적으로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창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시했다. 물론 처음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에 익숙해 졌다. 또한 현재는 자전거가 차도를 주행해도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형성 된 상태다.

특히 창원의 자전거 도로 안전은 전국 최고라고도 자부할 수 있다. 전용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교차로 노면에는 자전거 보행선이 표시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자전거가 자동차 신호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지점에 적갈색으로 자전거 통행 유도선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자전거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창원시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무료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센터 등 시내 8곳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20여대의 자전거를 구비해 놓았다.

창원은 지난 2000년부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시차원의 교육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자전거의 기능을 익히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생활 산하단체인 자전거 연합회에서 ‘주부 무료 자전거 교실’을 꾸준히 운영한다. 1기 100여명이 40시간에 걸쳐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방법, 자전거 법률 지식, 도로주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수료했다. 2000년 초부터 2개월에 하루 2시간씩 운영해 현재 20기가 넘는 기수들이 교육 중에 있다.

△한발 앞선 자전거 정책
2008년 고유가 시대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자전거 타기 운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1여년 앞선 지난해부터 자전거 정책을 실시해왔다. 더 나아가 올해 5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담부서인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 12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또한 창원은 자전거 문화·시설·정책 개발·제도 개선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 담당은 창원시의 자전거 시책 개발·제도 개선을, 시설 담당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문화 담당은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시민 자전거 타는 날 ‘둘둘데이’
창원시는 ‘자전거가 두 손과 두 발의 힘으로 둘둘 굴러간다’는 의미로 매월 22일을 ‘둘둘 데이’로 정했다. 이 ‘둘둘 데이’는 전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자전거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창원시에서는 8월부터 월 15일 이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는 한달에 최고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억원을 확보해 1만명의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체가 먼저 수당을 지급해야 지원 가능하다.

△전국 최초 자전거 보험 도입
창원시에서는 빠르면 오는 9월 중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 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L보험회사와 구체적인 보험 시행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 5개 부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한도 금액을 결정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적용 범위에 대해 일단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분명해야 하고 창원에 주소를 둔 시민이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난 사고여야 한다고 창원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자전거 사고에 의한 부상이더라도 전치 1~2주의 가벼운 상처는 제외하고, 3~4주 이상의 비교적 중한 상처에 한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사진 제공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