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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는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인 펜트하우스를 그 자체로 인정해 분양가격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최근 주변에서 승인된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래미안동천’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3.3㎡당 1880만원대에 분양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최근 인근의 분양 승인가격 1500만원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한 단지에서 펜트하우스가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현상이 발생, 일반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래미안동천 시행사인 코래드하우징은 펜트하우스 36가구를 분양키로 하고 지난 2월 용인시에 3.3㎡당 평균 1880만원대로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이 아파트는 펜트하우스 36가구를 빼고 지난해 9월 2047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펜트하우스는 1블록 9가구, 2블록 9가구, 3블록 17가구, 4블록 1가구 등이며 분양면적 기준 230∼330㎡의 초대형이다.
펜트하우스 분양가 책정과 관련, 시는 신봉·성복지구 분양업체들과 줄다리기 끝에 분양가를 대폭 낮춘 만큼 래미안동천 펜트하우스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양가 인하를 계속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지난해 9월 분양한 2047가구의 분양가가 3.3㎡당 1726만원에 달하는 데다 일부 대형 아파트의 경우 3.3㎡당 최고 18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된 상황에서 시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내릴 경우 지난해 분양된 일반 아파트가 펜트하우스보다 비싸지게 돼 입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