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기획부동산 활개, 특정 판매… 각종 인맥 동원

토지주, 소비자 모두 피해자
토지주, 원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 ‘낭패’
소비자, 분할 안되자 토지주 상대 ‘소송’

용인시 동남부 지역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 팔기에 의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08호 7면>

땅을 팔아달라며 의뢰한 토지주들의 피해 뿐 아니라 이 땅을 기획부동산의 광고만을 믿고 매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것.

실제 모현면 초부리 산XX 번지의 임야 7만3389㎡는 개발행위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기획부동산에서 ‘특정 판매’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중 판매 된 4만여㎡의 토지는 현재 64명의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져 등기가 끝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땅 소유주인 A씨가 부동산에 의뢰해 내 놓은 땅과 함께 분할이 어려운 나머지 땅까지 기획부동산에서 공유지분 형태로 팔아 넘긴 것.

A씨 소유의 총 7만3389㎡ 중 매매가 성사 된 약4만여㎡. 이중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손해를 원래의 땅주인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책임자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토지주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

A씨는 “대형 부동산 업체인줄만 알았지 기획부동산 이라는 것은 몰랐다”며 “분명 팔려고 내 놓은 토지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기획부동산에서 매매하는 등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매매인들에게 토지분할을 해주기 위해 처인구의 S토건에 의뢰한 적이 있다”며 “S토건에서 190만원을 요구해 돈을 지불했으나 토지분할이 안됐지만 그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팔아주겠다며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소송으로 인해 매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언젠가는 개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땅을 구매하거나 인맥을 동원한 업체의 말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당부하며 “업체가 내세우는 개발계획만 믿지 말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등 이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또한 “문제가 된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팔 당시 각종 인맥 등을 동원해 현장을 보이지도 않고 개발 호제를 앞세워 판매했다”고 말하며 “현재 용인시에서는 시가화예정지 확정으로 인해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토지를 구매하기 전 지자체 의뢰와 현장 방문, 소유주 확인 등을 꼭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