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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통행료 내라며 길 막은 토지주 불구속 입건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한 마을 도로가 자신의 땅이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토지 주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한 마을 도로 입구가 자신의 땅이라며 흙더미로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36살 권 아무개씨를 조사하고 있다.

권 씨는 30여년 전부터 마을 입구로 사용된 도로에서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2006년 말부터 나무를 심거나 컨테이너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이 1.5킬로미터 떨어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해 어제 흙더미를 치웠다고 밝혔다.